0 Colorful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지침 지침의 목적 ❍ 대구광역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실행계획,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행착오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교부 및 정산 등 안내 ❏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 공고 신청사업 검토조서 제출 신청서 접수 ⇨ ⇨ 심사자료작성 ⇨ 심사ㆍ선정 ⇨ ⇨ (시민봉사과) (사업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 (심의위원회) (‘12.9.7) (‘12.9.10~9.21) (‘12.9.22~9.28) (‘12.9.29~10.5) (‘12.10.6~10.12) 2013년도 예산확정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징구 종합평가 예산안 시의회 제출 (사업주관부서) (‘12.10월중) ⇨ ⇨ ⇨ ⇨ (시의회) (사업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 심의위원회) (‘12.12월) (‘13.1월~12월) (‘14.1월) (‘14.3월) - 1 - ❏ 구 분 지 원 계 획 공 고 업 무 내 용 ∙ 시홈페이지 및 공보, 지방 일간지(1개사) 공고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선정 기준 등 ⇩ 신청 및 접수 ∙사업 분야별 소관부서에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사회단체) ⇩ 부서별 검토 의견 제출 ∙ 소관부서에서 보조금지원의 타당성, 사업효과성 등 검토하여 총괄부서 제출(사업 소관부서) ⇩ 심사자료 작성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심사자료 작성 (총괄부서) ⇩ 지원사업 심사․선정 후 시의회 예산확정 ∙지원대상 사업 심사선정(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예산 확정 후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사회단체)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 및 환수 등 (사업 소관부서) ⇩ 사 업 정 산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회단체 → 사업 소관부서) ∙ 사업정산 검토·확인 (사업 소관부서) ⇩ 보조사업 평가 ∙ 보조금 관리 평가 → 사업 소관부서 ∙ 사업추진내용 평가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2 - 1 보조금의 교부 ❏ ① 교부개요 ❍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실행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결정(소관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 교부방법 : 2회 분할교부 - 1차 교부 후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한 후 잔여보조금을 교부하고, 1회성 행사관련 사업, 소규모 사업비 등 분할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가능 ※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회계계약심사과-9305(‘10.7.21)] 참조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있을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자기 자본 부담액 확인 후 교부 ②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부가 사항 ❍ 사업소관 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 부가 ❍ 필수 부가 조건 - 2013년도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의 준수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절차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조치 -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 우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전액 환수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후 정산시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정산 서의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 -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 3 -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4 - ❏ ①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 [서식 5] ②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실행계획서 : 1부 [서식 6] ③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예산집행계획서 : 1부 [서식7] ④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관리카드 발급(개설) : 각 사본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한 후 사용 ❍ 보조금결제전용관리카드발급 구비서류(선정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통장도장(보조금관리 예금통장 명의)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대구광역 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단체로부터 보증금 대신 징구하는 것임 ❍ 가입대상 :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가입요령 - 보험가입액 : 지원결정액 × 105% - 5 - - 피보험자 : 대구광역시장 - 보험기간 : 사업개시(보조금 교부)부터 사업종료 후 1개월(정산서 제출)까지 - 보증내용 : 대구광역시 시행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사업단체명 ※ 가입시 구비서류 : 보조사업 선정통지 공문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직인 또는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2 사업비 정산 및 실적 평가 ❏ ① 정산개요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1월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제출서식 : 추진실적보고서[서식8],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9], 회계증빙서류 등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 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집행잔액․부적정집행액 등은 환수 및 종합평가 반영 등 ② 회계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지출결의서(원본), 보조금영수증(원본), 자부담지출증빙서(사본), 보조금자부담통장사본(통장전체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기타 정산 ․ 증빙자료 ※ 보조금관련 증빙서류는 소관부서에서 정산검사 후 보관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13. . . × × 협회 김❍❍ (인) ❍ 증빙서류 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각각 구분하여 편철 - 증빙서류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모든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6 - ③ 사업정산 중점 착안사항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 평가시기 : 2014. 3월 ❍ 평가대상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평가체계 : 효율적인 평가와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평가를 이원화 - 보조금 관리평가 : 사업소관부서 → <행 정 평 가 : 30%> - 사업추진내용 평가 : 심의위원회 → <위원회 평가 : 7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 점수 ) 1. 2. 3. 4. 5. 6.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기한 준수(5) 보고서 및 정산서 형식적 완성도(5) 예산집행의 적정성(5) 예산집행의 계획성 및 일관성(5)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의 구비상태(5)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5) 1. 2. 3. 4. 5. 단체의 사업추진능력(10) 〃 사업추진 효율성(10) 사업의 성과 및 목표달성도(20) 사업의 효과성(20) 지역사회 기여도(10)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지확인(필요시) → 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 차차 년도 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과 -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인 단체는 차차년도 지원사업 선정시 심사점수에서 감점(△0 ~ △10점), 평가점수 60점이하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7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공통사항 ❏ ❍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편성 불가 -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단,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 ․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 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8 - ❏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과정〉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품의 결재 → 계약 및 지출품의 → 납품 및 검수 → 카드결재 및 계좌이체 → 집행내역 등록(보조금관리 카드시스템) 및 지출결의서 출력/결재 → 정산보고서 출력 및 정산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마감일(2013.12.31)까지는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단, 개별지원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는 예외 인정 ❍ 일괄인출 금지 및 보조금카드 사용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보조금관리카드시스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 지출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 지출은 카드사용 의무화 ․ 단순인건비, 원고료,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좌이체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간이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증빙서류를 첨부 - 9 -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유사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 가능(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예)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 홍보․인쇄물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부 표기 -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 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 작성 예시 - 10 - 수 신 대구광역시장(ㅇㅇ과장) ☜ 제 목 2013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심포지엄 2. 보조금 : 금30,000,000원(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 20,000,000원) 3. 소요경비 배분 변경신청내역 (단위 : 원) 변경예산 (B) 650,000 증감 (A-B) 증150,000 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25,000× 3명× 16박 장소대여비 ○○○○ 당초예산 (A) 500,000 변경예산 산출내역 통역료 단위사업명 600,000 0 감600,000 예산비목 650,000× 1시간 4.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심포지엄 참가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충당코자 함 붙임 : (산출근거 또는 증빙자료, 관련 행사계획서 등) 1부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2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11 - 비용 최소화 - 지출구비서류 : 견적서, 원가계산내역, 세금계산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전표, 견본샘플 < 권장사항> ․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사용) ․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강사료를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 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 - 지출구비서류 :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강의유인물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반기 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 70,000원 × 0.2(소 세 )} 14,000 × 0.1(주 세 )} 15,440원 원 징 세 ) 득 율 +{ 민 율 = ( 천 수 액 14,000원 1,400원 - 12 -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 2013.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대구 중구 동인동 00번지 0호 - 연락처 : 053-123-4567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3.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의일자 강사료 강의주제 (강 등 ) 사 급 (강 시 ) (A) 의 간 계 2명 실지급액 원천징수 공제액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A-B) 650,000 21,120 홍길동 (2급) 나성실 (1급) 재 용 이 게 6.21 활 렇 합 다 니 . (4시간) - - 21,120 480,000 1,920 0 6.20 함께하는000 (2시간) 170,000 19,200 19,200 1,920 628,880 농협 170,000 100-200 -3456789 국민 458,880 1234-56 78910 ❍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90,000 ․ 2시간 초과 : 40,000 - 13 - 적용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출구비서류 : 회의록,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 금확인증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2. 3. 4. 5. ☞ ❍ ❍ ❍ ❍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회의일시 : 2013. 7. 15 14:00~16:00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회의안건(또는 주제) : 00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00, 강00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 0 0 : 강 0 0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2. 3. 4.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 2013. 7. 15 14:00~16:00 (2시간) : 00단체 소회의실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대구 중구 동인동 00번지 0호 - 연락처 : 053-123-4567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3.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등록명단’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 14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계 회의일시 (회의시간) 회의명 2명 원천징수 공제액 수당 (A) 실지급액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A-B) 140,000 00세미나 홍길동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00세미나 나성실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0 - - 140,000 7.15 (2시간) 70,000 0 - - 70,000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국민 1234-5678 910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하고 초과매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 지출구비서류 : 작성원고, 원고료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초과매수 5매× 7,500원]=487,500원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원천징수 공제액 제출매수 실 급 지 액 작성자 원고제목 (A4용지) 인정 원고료 매수 (A) 계(B) 소득세 주민세 (A-B) 입금계좌 계 1명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200 387,180 농협1003456789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15 -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일 40,000원(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출구비서류 : 지급내역서, 고용 전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사본, 계좌입금확인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10만원이상) ☞ 1일 지급단가가 10만원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각종 여비성 경비 ○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 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20,000)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정산만 인정 (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국외여비 현지사용 시의 경우 환전 영수증 첨부, 미 첨부 시 불인정 처리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4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 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노력 ※ 토·일요일, 공휴일 등의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48,000원) 초과분 인정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도 가급적 Check카드 사용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도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 - 16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3.7.10 00~00:00, xx호텔 세미나실] 연번 1 2 3 소속 및 직위 ○○단체협의회 간사 ○○대학 교수 **연합회 부대표 성명 김 지 원 이 ○ ○ 강 ○ ○ 참석자 서명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 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을 첨부할 것 약식「출장결과보고서」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 당 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 재 출 장 자 장 현 주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자료 수집 외 출장기간 속 ○○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비목 출장 여비 사용 내역 소 적 요 교통비 열차표 (왕복)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기 타 음료수 합 계 금 액 지 급 처 100,000 ( 지급방법 체크카드 5,000 ○○식당 체크카드 800 - 현금 105,800 출 장 내 용 - - 17 - 박 일) 비 고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3.7.1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지원 2 00대학 교수 이○○ 3 **연합회 부대표 참석자 서명 강○○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지출구비서류 : 참석자 명단, 보조금결제전용카드전표(간이영수증 불가)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3%의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함 ※ 3천만원 이하 사업 : 사업비의 3%(90만원 이하)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초과근무 식대,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 사용함 -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 지출 사용 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 후 사용은 불가 - 18 - 기타 지출관련 구비서류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 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 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등으 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 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 :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단체 홍보용 T-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계좌송금시) (4) 견본 샘플,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 원칙 - 19 - ▶ 각종 장비 및 차량임대 대금 지출 관련 : 장비임대료, 차량임대료, 장소임대료 등 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보조금관리카드 결제 시 카드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계좌송금시) (4)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사진)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 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2)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영수증은 불인정 ▶ 간이영수증 사용 : 간이영수증 첨부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경우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간이영수증은 인정불가, 3만원 이하의 불가피한 소액경 비 사용 시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의 중복사용은 불인정 - 20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사용한도액 비고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 · 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1시간 180,000원 - 초 시 당 과매 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급 및 일반3급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전통음악 - 11인이상 55만원 및 무용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다수인의 참여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특별 강사 1급 강사 강 사 료 - 준 - 다수인 출 강 등 - 2시간 이내, 회의참석비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90,000원 - 13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40,000원 원 고 료 교통비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 · 시내여비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15,000원 - 20,000 - 실비 - 7,000원 - 40,000원 - 21 - 4시간이내 출장시 50%지급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단체명) ❍❍❍ 문서번호 00-00-00 시행일자 ❍❍❍ 2013. 7. 1 (경유) 받 음 참 조 제 목 ❍❍❍ 보존기간 회 장 공개여부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안자 심사자 내부결재 협조 심 사 일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 세미나 개최와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2. 7. 13(금) 14:00 ~ 17:00/ 시민회관 대강당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42,000원정도(보조금 1,000,000원 자부담 42,000원)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계 산출내역 1,042,000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 추 50,000원 2인 /h+ 가 )×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42,000 7,000원× 6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단체명) 회장 - 22 - 비고 부가세포함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 보조금 √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 재 소요금액 금1,040,000원정도(금일백사만원정도) ❍❍❍세미나 단위사업명 사업기간 내 2013.7.13 역 지출내역 연번 산출근거 비목 적요 비고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40,000 (100,000원/h+추가70,000원)×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40,000 관련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3.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23 - 부가세포함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 재 지출금액 발의 및 원인행위일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2013.7.1 지출부 기재 내 비목 07-13-01 인쇄비 07-13-02 07-13-03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증빙자료 역 지출내역 지출결의 번 호 2013.7.13 820,000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3.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24 - 【보조금지원신청 관련서식】 지원신청서 [서식 2] 단체소개서 [서식 3] 사업계획서 [서식 4] 지원신청서 [서식 1] ··················································· 26 ··················································· 27 ··················································· 29 검토조서 ·································· 33 【보조금교부신청 관련서식】 교부신청서 ··············································· 34 [서식 6] 사업실행계획서 ········································ 35 [서식 7] 예산집행계획서 ········································ 37 [서식 5] 【각종보고 관련서식】 추진실적보고서 ············································ 38 [서식 9] 정산보고서 ··················································· 46 [서식 8] - 25 - [서식 1]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소관부서 : 실과) ․ 신청단체 신청사업 개 요 2012년 월 일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 26 -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2012년도 주요사업 실적 ※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2013년도 주요사업 계획 ※ ※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보조사업】,【자체사업】구분 표시 ○ ○ - 28 - [서식 3] 2013년 지원신청 사업 계획서 1. 신청 사업명(또는 주된 활동)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4.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29 - 5.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 세부추진내용 ◦ ◦ ◦ 6. 기대효과 - 30 - 7. 사업비 구성 ○ ○ 지출항목 총사업비 금 액 단위사업(활동)별 금액 천원(100%)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총액 천원( %) 아래 항목을 합산 자부담 총액 천원( %) 아래 항목을 합산 ※ 운영비(인건비)는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비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1 - 8.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지침서의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참조>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세미나」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총 9,510천원 계 보 조 금 액 산 출 내 역 7,201천원(76%) ◦ ◦ ◦ ◦ ◦ ◦ ○○○ ◦ ◦ ◦ ◦ ◦ ◦ ◦ ◦ - 32 - 비고 [서식 4]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검토조서 √ ① ③ ⑤ ② ④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원 ‧ ☎ - 33 - □ 5] C) ifl 2013 2013 1 2% Efl%E%WEfl%= _34_ [서식 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 단 체 명 2. 사업개요 ○ 주사업명 : ○ 사업기간 : 2013. ○ 소요예산 : . . 2013. 천원 (보조금 : 3. 사업목적 ○ ○ ○ 4. 사업내용 - 35 - . . , 자부담 : )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 ○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대구광역시 00구 00로 - 36 - 번지 [서식 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집행 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계 ․ ․ ․ - 37 - 산출내역(기초) [서식 8]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업명 : ◇ 사업비 : (단 ੦ 작 성 자 : 직위 천원(보조금 체 명) 자부담 (직인) , 성명 :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대구광역시 00구 00로 - 38 - 번지 ) Er F3 U3 mg 7173 2013. 2013. air'; H1 73% 741% 17% 712na+oa1 @171 uwamv}. 0 mnam Ln%% avaaoa $4171 mama}. %2<1/gag msroa u1%% tgmon avmoa $171 magma. %?11 U1 33+; 0: 71211) maoa 712113}: u1%% uawou avaaoq @171 uwgmur. _39_ Ⅱ. 사업추진 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40 - Ⅲ.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작성요령〉 - 41 - 추진실적 사유 Ⅳ. 사업추진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대비 산출의 비교 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작성요령〉 - 42 - V. 7% 92% Mi/14. EEPE 'ah? Km] 1&6 HORL 3 omaa avg _43_ VI. 745% 33% _44_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1 보고서 2 책 자 3 ․ ․ ․ ․ ․ ․ 성과물 명칭 ․ 〈자료유형〉 - 45 - 수량 비고 [서식 9] 2013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단체명: ੦ 작 성 자 : 직위 (직 인) , 성명 :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대구광역시 00구 00로 - 46 - 번지 ) ○○○ 사업(명) 정산 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계 보조금 집 행 액 자부담 계 보조금 집행잔액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전용카드 전용카드 전용카드 ⋮ ⋮ ⋮ ⋮ ⋮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 ⋮ - 47 - ⋮ ⋮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 정산시 지참물 - 48 -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부록 2 [첨부 1] 지방재정법의 단체지원 관련조항 ··············· 50 [첨부 2]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52 [첨부 3] 대구시 보조금관리조례 ······························ 56 [첨부 4] 민 보 금 드 관 시 템 이 방 간 조 카 리 스 용 법························· 60 [첨부 5]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 66 ※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문············ 71 - 49 - [시행 2012.3.9]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02-2100-4130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 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50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제목개정 2011.9.6] - 51 - 32611 2006-05-17 3773 1 2007-01-08 3830 2008-08-05 3959 2011-12-20 4306 X111 513115 7 3101 11317319. 73603 63.261 /1613 1170613 662.6 6:1. 71112 01 111% @111 1. -131% ?c1E171011:' 33% -6 BEE 116117111 36% /1119:1- 71?o11 1t1%1:1. 2. 161 031% 1816 <15 9171 8101131611011 X1-E11615 781 6119161 7511112 12021111. 1113 1 %?51 13-4 171:1 61011 9,1010% 01 5.611% $16101 70861111. 7114 1 1 71%011 216101 01 5561171 661% 111011 6161 8101131611011 31../366% X113-J61 =6 9,101. 121% 515% 32611011 21913113301 911: 751% X116 /118% 012130101 01% 0,591 253% 2111 /81, 2201615 11.35% x1--%7116% $116101 %0.1 8181201 61%-6110161 66101 81610101 601 _52_ 61% 751% X116 55% H1011 E121 X1 X11 721011711 9423 3101 X11 @011/'1 '94 fl 334310101 61131, E351 75'%01lE X117 21913741 10101 (R) 173% X111 X118 /<1/154 fit}. 8 0:1 3: ma 1' ..LI an :3 ME mx 1.: ..AO ME J: 6171 $4 41:1 OJ 2 725217 310101 011111 5 l:l=1 K1730117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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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Q EKIAIE E2 -- gclraat FILL CUHIENTS COPYRIGHT (C) RESERVED BY BC CFIRD C: BE-lfl 933 4 |ntEer at BC -- Micrusnfl Internet Explorer EEHED a Fa E2 'e?t*1E| PRIVHTE IJRBFIHIZFITIDH SUBSIDY SYSIEP1 4% 55%' . . -v 3.. :ui1=Jam HEEH >220r?e A Imau i PRIVHTE SUBSIDY svsnam II 3am EEAPEIP zaarga a@g+EH 5% Erma 20095 2nna.m.m~2una.12.31 V52 1 I .-KHJIEE Q18: A FAQ @183 RLL CIJHTEHTS COPYRIGHT (C) 2006, RESERVED BY BC CRRD 9 951521 4 lrmserrueet _64_ . ES-ETHD GEE -J IE 1_Jfl -3 IE DIE EE SUBSIDY sw-sn:r1 1% S153 31533! Haxmaal - Il-il'JEEl- HE IIHEEU J1n PRIVFITE DREHHIZHTIDH SUBSIDY SYSTEP1 055': -xnasxraw >214 -E+i+I-Ever a~a 3-211 3121111 311 BEE 213- EHH 711 213- EHH 311 2132.011 MUIEE FAQ -SKIAIE FILL CDHTEHTS (C) 2006, RESERVED BY BC CFIFID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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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1 -51- XI-STEIE 311- 053-803-2825 2010. 12.31 7| 3171- -- Ell I-KI-JTEIE 311- 82 053-803-2827' 2010. 12.31 EZHI El I-KI-JTEIE 311- -- 2010. 12.31 3| II-I-TIE 311- 053-803-3372 2010. 12.31 3 1* 3 EH31 XI-STEIE 11- XI '6 053-803-3375 2010. 12. 31 ?hkll EH31 II-JTEIE 311- El '6 053-803-2832 2010. 12. 31 3 3 II-STIE 311- 053-803-2821 2010. 12.31 3 1* {EH-rll Ell 701 II-STEIE 311- II 053-803-2828 2010. 12. 31 _65_ 2013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결정액 소관 부서 1 대한상이군경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및 복지회관 운영 77,500 복지정책관실 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50,000 시민봉사과 3 (사)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연합회 운영 40,000 문화예술과 4 한국자유총연맹대구광역시지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자유수호활동사업 37,000 자치행정과 5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30,000 시민봉사과 6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및 불우전우 지원사업 29,500 복지정책관실 7 한국문화원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운영 25,000 문화예술과 8 (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운영 23,760 저산령회 출고사과 9 전몰군경유족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14,500 복지정책관실 10 전몰군경미망인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14,500 복지정책관실 11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14,500 복지정책관실 12 무공수훈자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및 보훈행사개최 12,000 복지정책관실 13 6.25참전유공자회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11,500 복지정책관실 14 광복회대구경북연합지부 지부운영 및 민족정기선양사업 9,500 복지정책관실 15 4.19민주혁명회대구경북연합지부 지부운영 6,500 복지정책관실 16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구광역시지부 지부운영 20,000 복지정책관실 17 대구소비자연맹 찾아가는 소비자정보센터운영 20,000 경제정책과 18 (사 전국주부교실 대구광역시지부 ) 흐엉가족 Smart 소비학교 참가기 3,000 경제정책과 19 (사대 광 시 소 업 소 공 협 ) 구 역 중 기 중 상 인 회 중 상 인경 혁 교 소 공 영 신 육및경 컨 팅사 영 설 업 5,000 경제정책과 20 대구곰두리봉사협의회 장애인자원봉사자 한마음 문예작품 공모전 , 4,500 복지정책관실 21 (사 한 민 술 총 합대 지 ) 국 족예 인 연 구 회 문화소외계층 순회공연과 온라인대구 문화예술소식지운영 18,000 문화예술과 22 대구차인연합회 2013세계차인대회 15,000 문화예술과 - 66 - 일련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결정액 소관 부서 23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대구광역시지부 장애인문화활동진흥사업 11,000 문화예술과 24 (재)대한걷기연맹대구광역시걷기연맹 건강 한마음 걷기운동 10,000 체육진흥과 25 중국문화원 한중 문화 비교체험 한마당 5,000 국제통상과 26 대구국학운동시민연합 팔공산 천제단 제천의식 복원사업 5,000 문화예술과 27 우리예절연구회 대구시민을 위한 예절지도자과정반 교육 4,000 문화예술과 28 성균관청년유도회대구광역시본부 한문고전연수사업 5,000 문화예술과 29 (사)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낭독아카데미 4,000 교협담관 육력당실 30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경북권지부대구지회 어린이책문화활동과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활동 2,000 교협담관 육력당실 31 (사)한훤당기념사업회 한훤당 김굉필 선생 학술토론회 5,000 문화예술과 32 택민국학연구원 국학연구총론 발간 5,000 문화예술과 33 (사)대구장애인미술협회 찾아가는 문화체험 3,000 문화예술과 34 대구외국인근로자봉사회 한국전통문화 안동탈춤배우기 2,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35 주민과선거 초등학생임원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 2,000 자치행정과 36 대한파크골프연맹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도자양성교육 5,000 체육진흥과 37 대구광역시숙련기술회 기능봉사활동 5,000 고용노동과 38 (사 해 전우 구광 연합 ) 병대 회대 역시 회 기동봉사대 운영 및 야간방범 순찰 13,000 복지정책관실 39 (재)구세군동대구상담센터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11,000 복지정책관실 40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재가장애인가정도우미파견사업 8,000 복지정책관실 4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취약계층의 법률수호천사 6,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42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2013년 제4회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걷기대회 6,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43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6,000 복지정책관실 44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구경북지회 뇌병변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세상으로 가는디딤돌' 5,000 복지정책관실 45 (사)대경홈리스복지회 대구지역노숙인실태조사 4,000 복지정책관실 46 대경시니어포럼 은퇴노인사회참여활성화사업 4,000 저출산고령사회과 47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대구시지부 다부 투 승전 (추모 행사 및 장병 동전 기념 ) 위문 4,000 복지정책관실 48 (사)대구곰두리봉사회 장애인전용 리프트차량운행사업 4,000 복지정책관실 - 67 - 일련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결정액 소관 부서 49 (사)한국장애인봉사협회 제32회 사랑의 가족 가을나들이 3,000 복지정책관실 50 대구국학평화봉사단 실버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웰다잉 3,000 시민봉사과 51 (사)상록뇌성마비복지회대구지회 중증뇌성마비장애인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비데지원사업 3,000 복지정책관실 52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만 정 장 인 목 고건 한 가 만 기 성 신 애 의화 하 강 정 들 2,000 보건정책과 53 (사)행복사회복지회 노풍당당 성문화 가꾸기 2,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54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구지소 장애인권 강사 양성교육 2,000 복지정책관실 55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 자립생활캠프 2,000 복지정책관실 56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대구시지회 저소득가정 자녀 대상 여름 어린이캠프 운영 2,000 저산령회 출고사과 57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임파워먼트 2,000 복지정책관실 58 (사)대구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저소득층 및 장애인대상 컴퓨터 무상 수리사업(방문) 15,000 IT산업과 59 (재 대 독교 회 (대 YMCA) ) 구기 청년 구 지 사 회 합 한글 벌빌 지만 기 역 회사 통 을위 로 리 들 7,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60 민족통일대구광역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구시민 한마음대회 8,000 자치행정과 61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북한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운영 7,000 자치행정과 62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시지부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제13회 한청문화제 5,000 시민봉사과 고령층 및 장애인정보화교육 4,000 IT산업과 64 대구경북원로방 고령층 정보화교육 4,000 IT산업과 65 (사)대구생명의숲 학교숲 지킴이 8,000 공원녹지과 66 (사)한국분재협회대구광역시지부 2013세계에너지총회개최기념 분재전시회 5,000 공원녹지과 67 (사자 보 중 회 구 역 협 회 ) 연 호 앙 대 광 시 의 자연보호세미나 및 클린대구만들기운동 5,000 환경정책과 68 (사)대구광역시수석연합회 3,000 공원녹지과 69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 2,500 공원녹지과 70 (사)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대구광역시지부 제4회 초.중학생 환경보호글짓기 대회 2,000 환경정책과 71 대구난연합회 2013년 대구난연합회 봄전시회 3,000 공원녹지과 72 (사)재난구조협회대구지부 인명구조대원 교육 및 재해재난 안전지킴이 / 3,500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63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 개최기념 2013년 대구광역시 수석대전 DAEGU IN KOREA "한국의 문화, 한국의 수석"국제전 - 68 - 일련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결정액 소관 부서 73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10,000 교통정책과 74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 화재 및 재난예방 홍보활동 2,000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75 대구광역시소방동우회 재난재해 예방.안전문화정착 2,000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76 시민구조봉사단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캠페인 2,000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77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홍보활동 15,000 재난관리과 78 (사)대구여성의 전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성캠프' 4,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79 (사)대구경북홍익여성연합 다문화가족 행복쌓기 4,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80 (사)대구여성회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성평등한 대구 만들기 2,000 여청년족 성소가과 81 (사)영남차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차문화 예절 교육 3,000 문화예술과 82 (사)역사진흥원 역사유적과 문화유산 학습을 통한 대구시민 자긍심 제고 2,000 문화예술과 83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 45,000 시민봉사과 84 (사지 행 동 회 구 역 지 ) 방 정 우 대 광 시 회 50,000 총무인력과 85 (사)대구광역시의정회 50,000 정책기획관실 86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 30,000 시민봉사과 87 (사)대구경북언론클럽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중.고학생신문제작 체험 및 도심문화탐당 10,000 대변인실 88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 한마음통일음악회, 사할린동포위문현지방문 5,000 자치행정과 89 대구KYC 원폭 68주년 대구-히로시마 전 2,000 시민봉사과 90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평화를 위한 행복한 나눔" 북녘어린이돕기 캠페인 2,500 자치행정과 91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생 과 공 의 양 한 대 생평 캠 명 존 식함 을위 학 화 프 1,500 자치행정과 92 (사)독도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독도사랑 실천운동 4,500 자치행정과 93 한국도덕운동협의회 대구광역시지회 2,000 자치행정과 94 (사)흥사단대구지부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양도서보급등 범시민의식운동 전개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대구 (대구미소친절프로젝트) 9,000 시민봉사과 95 대구국제교류증진연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사업 6,000 국제통상과 95 개사 업 991,760 시민공동체의식함양실천운동과 주요시정시책홍보사업 2013세계에너지총회등 행사홍보 및 시민의식 함양운동 계 - 69 - 69,500 15,000 29,760 50,000 15,000 50,000 7,000 23,000 2,000 2,000 5,500 991,760 flfl%%fl(% W%%flfl(U flfifififlfiflfi) fl%fl%fl(m IT it 1:10}- $5 (1) E121 u1%;Lasm 28,000 5,000 21,500 6,000 10,000 11,000 10,000 141,000 2,000 281,500 174,000 33,000 i%i%fl(U E: m%m ZOE %fl%%fl(D fi fl(U %flw?fl(w) Efi%flfl(U II I'll :21 ..I 1 I x. '.51 l=I _70_ 대구광역시장 1. 지원 예산액 : 10억원 정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소관부서의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의회의 2013년 예산안 심의로 지원 결정되므로 총 지원금액이 가감 될 수 있음. 2. 사업추진 기간 : 2013. 1월 ~ 12월 3. 지원대상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 1. 서민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2. 오고 싶은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일자리창출, 노사안정, 중소기업 육성, 국제교류, 소비자 보 호, 서민경제 활성화 등 3.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 보훈,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외국인근로자 지원, 다문화, 보건의료 선진화 등 4.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녹색도시 건설 5.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구축 환경보호, 조경, 공원 및 산림보호, 생태계 보전, 자원재활 용, 수질오염 예방 등 6. 시민의식 함양 문화예술 도시 조성, 생활체육 진흥, 국제행사지원, 관광산 업 활성화, 교육경쟁력 강화, 독서, 인재양성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안전, 재난재해 예방,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등 미소친절운동, 이웃사랑실천운동, 도덕성 회복,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원봉사, 범죄피해자 지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시정홍보, 지방분권, 시정혁신 등 4. 지원대상 단체 - 71 - ※ 제외대상 - 이미 시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구·군에 한정된 단체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국비․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5. 보조금 지원범위 6. 신청기간 및 장소 7. 제출서류 8.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통보 9. 보조금 집행, 정산 및 평가 10. 기 타 - 72 - 3 72? MEMO 1+2] uL2:7} 333% '"11 Pm